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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가 사후면세점으로 전환된거면 부가세환급을 면세점에서 바로받을수있는건가요?

조회수 55 | 2015.03.24 | 문서번호: 21916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4

공항 등에 있는 부가세 환급창구에서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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