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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은 미성년자가 집사면

조회수 57 | 2015.03.24 | 문서번호: 21914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4

예를들어시가3.000만원의주택미성년자가취득하는경우,증여를받은경우에는증여공제1.500만원을공제한잔액1.500만원이과세표준이되어산출세액은150만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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