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무종사자용 건강진단결과 자체를 삭제하는것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진단결과서는 본인,친족,대리인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사본을 본인이 보여주지않는 이상은 다른사람이 알수는 없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