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소지인이 어음만기일 전에 상품대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 입니다. 갑은 건설 회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던 을에게 대금지급의 방법으로서 일금 5억 원, 만기 2011.6.30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을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처지였던 차에 A가 약속어음을 할인 할 사람을 구해주겠다는 말에 A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어음을 배서교부 하였다. 그 후 A는 이 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B에게 배서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