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를 주체104(2015)년 4월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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