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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