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가 동료 교수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교수를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송아무개(46) 교수의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 2개월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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