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지시, 묵인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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