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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학교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축구하다가 뛰다가 친구랑부딪혀서 코가휘엇는대 병원가서 치료받을여는대 이경우도 학교안전공제 그런것할수잇나요 그러면 학교에서보상하나요??

조회수 97 | 2015.03.18 | 문서번호: 21898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8

체육시간이아닌 점심시간이라 개인의보험처리만가능하고 학교안전공제와는 무관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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