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라며 당국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 '우리민족끼리' 기자와 문답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방적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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