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2일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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