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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금

조회수 63 | 2015.03.13 | 문서번호: 21883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3

'자녀장려금'은 총소득4천만원미만이면서18세미만부양자녀가있는경우,장려금을지급하는제도로 국세청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격조회(금)를할수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부양자녀(18세미만)1명당최대50만원을지급하는제도로 자격조회(금)에대한내용은'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안내'페이지나 국번없이126번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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