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총소득4천만원미만이면서18세미만부양자녀가있는경우,장려금을지급하는제도로 국세청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격조회(금)를할수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부양자녀(18세미만)1명당최대50만원을지급하는제도로 자격조회(금)에대한내용은'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안내'페이지나 국번없이126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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