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2일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는 악덕수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43)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인데요. #@#:# 안덕수 의원의 이번 당선무효로 오는 4·29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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