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 앞서 이씨는 최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