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복무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훈 등록이 거부된 A(77)씨에 대해 공무상 부상(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 육군본부 측은 'A씨의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않고 전역기록에 사적인 부상(사상)이라고만 기록돼있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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