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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권익위 "77세男, 54년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조회수 17 | 2015.03.12 | 문서번호: 21881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2

"과거 군복무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훈 등록이 거부된 A(77)씨에 대해 공무상 부상(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 육군본부 측은 'A씨의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않고 전역기록에 사적인 부상(사상)이라고만 기록돼있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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