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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중고교육비지원신청은 집있는 사람은 할수없나요?

조회수 75 | 2015.03.11 | 문서번호: 21879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1

주택가격은 시가표준액과 시군구별‘건물가격적용율’을 반영 산정해 소득인정액으로.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적용율적용 가격산정(주택가격=시가표준액÷적용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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