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외국에서 여행기간 동안 사용해도 과세하나요?
조회수 39 | 2015.03.10 | 문서번호: 21876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1
이미 면세점에서 어떤 품목의 물품을 얼마에 구입하고 출국했는지 세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제품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인천 면세점에서 구입한물건 화물로 붙일수 있나요?
[연관]
면세점에서 일하면 물건 싸게 구입가능하나요?
[연관]
대마도면세점에서 구입한물건 취소는어케하나요
[연관]
인터넷면세점 AK면세점에서물건구입하면어디서수령하는건가요
[연관]
면세점물건구입은 비행기출발하기 몇일전부터 구입가능한가요?
[연관]
면세점에서물건구입하고 부과세는언제내는건가요?어디서내는건가요?
[연관]
면세점에서 물건구입할때 꼭여권필요하나요? 항공권만있어도구입가능한지..
이야기:
더보기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