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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산지1년지났는데 구청신고안했는데 과폭탄 맞나요?

조회수 32 | 2015.03.10 | 문서번호: 218765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0

전입신고는이주후14일이내에신고여야하며,이를어길시에는주민등록법에따라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또한각종법(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법,등..)에의한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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