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2015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나.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다.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선원 가족, 사회적 배려대상(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자중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