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56)씨와 면허를 빌려준 의사 이모(61)씨를 구속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타내고 환자개인부담금 12억원을 챙긴 혐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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