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q넷은 제13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졸업예정자에게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 한군산업인력공단은 '졸업예정증명서' 1회 제출로 응시자격 부여를 주장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예정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2회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 하지만 법제처는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서 수험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2회 제출하셔야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