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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을 사달라고해서 돈을받은후 그돈을 가지고 도주를하면 사기죄인가요?

조회수 60 | 2015.03.06 | 문서번호: 218637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6

상대방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물건을 사달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고, 횡령죄에 속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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