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제가 보육교사학원을다니고 있거든요 내년쯤에는 취업을해야하는대요 올초에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다툼이있어서 고소를당하고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근대 알고보니 나중에 취업할때 어린이집에서 신원기록?인가..전과기록있는지 죄회서를 때어오라고한다더라구요 그게뜨면 취업하는대 많이지장이있을것같아서요 제가 경찰서에가서 기록뽑으면 그게뜰까요?
조회수 47 | 2015.03.06 | 문서번호:
218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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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5.03.06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을 받은 경우 수형인명표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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