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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숙려기간은학교에나와와서뭐하는건간요반애들이랑같이수업듣나요?

조회수 60 | 2015.03.04 | 문서번호: 218583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4

2주간의 자퇴 숙려 기간은 자퇴 후 본인의 생활이나 향후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안내를 하기 위함으로 권고사항입니다. 다만,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자퇴를 만류하기 위해 수업을 들으며 다시 생각해 보라 할 수는 있는데, 숙려기간 자체가 강제(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숙려기간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자퇴 후 본인이 계획하거나 생각한대로 잘 생활 할 수 있도록 또한 향후 진로에 대해서 도움 받을 수 있으니꼭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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