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의 자퇴 숙려 기간은 자퇴 후 본인의 생활이나 향후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안내를 하기 위함으로 권고사항입니다. 다만,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자퇴를 만류하기 위해 수업을 들으며 다시 생각해 보라 할 수는 있는데, 숙려기간 자체가 강제(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숙려기간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자퇴 후 본인이 계획하거나 생각한대로 잘 생활 할 수 있도록 또한 향후 진로에 대해서 도움 받을 수 있으니꼭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