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모님 동의하에 자퇴의사를 먼저 담임교사에 말씀드리고 상의하여 자퇴원서 제출. 둘째, 학교마다 다르나 규정에 의해 최소 2주 동안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진행. 셋째, 교감 -> 교장 순으로 해당 사안이 올라가 결재후, 자퇴처리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