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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고등학교자퇴절차에대해서알려주세요그냥부모님모시고학교가나요?

조회수 200 | 2015.03.04 | 문서번호: 21858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4

첫째, 부모님 동의하에 자퇴의사를 먼저 담임교사에 말씀드리고 상의하여 자퇴원서 제출. 둘째, 학교마다 다르나 규정에 의해 최소 2주 동안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진행. 셋째, 교감 -> 교장 순으로 해당 사안이 올라가 결재후, 자퇴처리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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