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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국내선비행탑승시 유리병음료(탄산수)를 소지후탑승가능한가요...

조회수 116 | 2015.03.04 | 문서번호: 218582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4

네. 국내선은 가능합니다. 국제선이라면 불가능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는 말씀하신 탄산수유리병 음료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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