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미리 보관 창고까지 마련해 두고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 조사결과 이씨는 중고 공구 상사를 개업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의 오래된 주택을 빌려 훔친 공구를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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