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되기 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 2012년 8월16일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929일 동안 여야는 김영란법이 가진 수많은 쟁점들을 갖고 협의해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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