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탁 문화 해소" 기대공무원들 "3만원 이상 접대받을 땐 이미 징계 대상… 큰 변화 없을 듯"교육계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도 아닌데 법 적용하나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탁 문화에 철퇴를 가해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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