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이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 정무위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종사자 등까지 포함된 것을 비롯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사를 막판에 넣는 부분을 논의했으며 결국엔 모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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