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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일경우 적금통장해지방법있나요? 무엇을준비해야하나요?

조회수 82 | 2015.03.03 | 문서번호: 218551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3

신분증 및 해당 적금통장과 통장에 사용하였던도장을 가지고 거래 금융기관점포를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면 중도해지가가능할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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