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여야는 2일 ‘4+4 협상(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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