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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남편은직장때문에떨어져지내는데요
조회수 29 | 2015.03.01 | 문서번호: 21848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1
친정으로의 전입신고와는 관계없이 고객님과 자녀분은 남편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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