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경찰로부터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로 이관되었을때 하는말로 즉 법의 심판만 남아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수사가종결이 범인이 죄가 없을때와 죄가 있다하여도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불기소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