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른 주소를 적어낸 40대 성범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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