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 전문가들이 3대 현안(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연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 추가 연장근로시간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노사합의, 주/월/년 단위 총량규제)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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