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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태료를 ATM으로 입금해도 되나요?납부하면 납부완료됐다고 연락오나요??

조회수 75 | 2015.02.27 | 문서번호: 218398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7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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