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년 갖고 있으면 '수도권 1순위'… 소급 적용 27일부터 입주 절차 및 청약자격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새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된다 #@#:# 입주자 선정 절차가 국민주택은 3단계로,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각각 단축되고 수도권의 1순위 청약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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