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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