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관련해 일반 성인 10명 중 7명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68.4%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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