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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부모카드로 핸드폰게임 결제한경우
조회수 58 | 2015.02.26 | 문서번호: 218370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6
부모는게임자체를하지않고,처음발생된일,저학년,결제사실없고,손쉬운결제방식이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통해 80%정도의금액을환불받을수도있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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