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재혼하려하고 애가6학년인데 혼인신고하면서 새아빠성을바로사용할수있나요?
조회수 66 | 2015.02.26 | 문서번호: 21833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6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엄마가재혼했을때 새아빠성으로안바꾸고그냥엄마성써도되나요??
[연관]
재혼하면 새아버지 성을 따를수있나?
[연관]
새아빠가
[연관]
하정우아빠성함
[연관]
하정우아빠성함???
[연관]
우리아빠성함은?
[연관]
권지용 엄마아빠성함???
이야기:
더보기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