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재혼하려하고 애가6학년인데 혼인신고하면서 새아빠성을바로사용할수있나요?
조회수 66 | 2015.02.26 | 문서번호: 21833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6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재혼 가정일 경우 부인의 자식들이 새 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연관]
재혼하면 새아버지 성을 따를수있나?
[연관]
재혼한 새부모님의 자식과 결혼을할수있나요?
[연관]
재혼하면 아이 성을 꼭 바꿔야하나요?
[연관]
엄마가재혼했을때 새아빠성으로안바꾸고그냥엄마성써도되나요??
[연관]
혼인신고는부모님동의없이몇살부터할수있나요
[연관]
엄마가재혼했으면새아빠성을따라서자기성을바꿀수있나여?
인기 질문:
[인기]
CGV에서 담요빌릴수있나요? 좀추워서그런데오ㅜㅜ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값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뭔가요?
[인기]
무속인 조현우 연락처나 주소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맥주 500cc 마셨는데, 운전하려면 몇 시간 뒤에 괜찮을까요?
[인기]
륨스톤이라는단어가잇나요
[인기]
아웃백에서 저녁 식사 두 명 정도면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