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라면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고 돈을 변제하면 고소인이 사기로 고소한 것은 없던 일이 되어 진술서 안쓰셔도 됩니다. 일단 무조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피해액 보상액)을 무조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어린나이에 그리 큰돈도 아닌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시면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그 꼬리표로 앞으로의 삶에 참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