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단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다. 휴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나 400만원인 사람도 100만원 #@#:#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월급의 40%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월급이 400만원인 사람은 육아휴직급여로 100만원을 받으면서 160만원에 대한 건보료를 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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