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각론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확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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