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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무더위 속 휴일 없이 근로, 업무상 재해".

조회수 7 | 2015.02.21 | 문서번호: 218129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1

뙤약볕에서 2주 넘게 쉬지 않고 일하다 숨진 50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숨진 김 모 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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