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군(軍) 외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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