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된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다. #@#:# 17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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