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했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