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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일하고돈안주면법정소송해서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0 | 2015.02.18 | 문서번호: 218012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8
물론입니다. 노동부 쪽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금액이 클경우 민사소송을 거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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